국내 국가의료보장국, 약물 복용 후 빈 약곽의 추적코드 파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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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4-11 05:13 조회 138 댓글 0본문
2025-04-10 09:34:17
2일, 국가의료보장국은 의료보험 구매 약품의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약을 구매할 때 QR코드를 스캔하여 ‘회류약’(回流药) 위험을 방지하고 사용 후 약곽의 추적코드를 파기해 불법분자에게 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의료보장국의 소개에 의하면 추적코드는 약품의 유일한 신분표식이며 소비자 약 구매시 약품포장에 온전하고 식별 가능한 추적코드 여부를 확보해야 하며 코드가 없거나 추적코드가 손상된 약품 구매를 거절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 지정약방은 40만개가 넘으며 추적코드가 있는 의료보험 약품의 년간 판매량은 700억곽에 달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 2026년부터 추적코드가 없는 약품은 시장에서 전면 퇴출되며 이러한 약품을 멀리할 것을 대중에게 건의한다.
약품구매 결제시 소비자는 약방일군이 구매한 약품의 추적코드 스캔 과정을 감독하여 다른 약품코드로 대체하거나 고의로 빠뜨리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이러한 행위는 ‘회류약’ 혹은 바꿔서 판매하는 문제를 감출 수 있다. 동시에 약 구매 후 령수증을 챙기고 추적코드를 확인하며 사진을 찍어 보존해 권리수호에 대비해야 한다. 2026년 후에는 강제적으로 령수증에 추적코드를 인쇄하긴 하지만 여전히 사진을 찍어 보존해둘 것을 소비자에게 건의한다.
코드검증 고리는 매우 중요하다. 소비자는 코드스캔 결과를 통해 약품의 합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 ‘판매정보를 조회할 수 없음’으로 나오면 판매기구에 반영해야 한다. 본인구매가 아닌 판매기록이 나오면 ‘회류약’ 또는 가짜약일 수 있어 제보하고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비의료보험부문이 제공하는 코드스캔정보는 참고가치가 없다.
국가의료보장국에서는 약물복용 완료 후 빈 약곽의 추적코드를 찢어 버려 불법분자 도용을 방지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건의하고 있다. 복용이 완료되지 않은 약품은 코드를 떼여낸 후 유해쓰레기로 처리해야 하며 절대 약거간군에게 판매해 의료보험 대우에 영향 주거나 불법사건에 련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북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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