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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미국 5개 소기업 련합해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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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4-19 16:05 조회 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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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年4月19日

[뉴욕 4월 15일발 신화통신 기자 류아남] 14일 미국의 여러개 소기업이 련합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정부를 기소했다. 이 기업들은 국회의 비준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전면적인 관세 추가 부과 조치를 선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에 의한 정부의 관세조치 실시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했다.

소송은 미국 비영리, 무당파 소송기구인 리버티 저스티스쎈터 등이 미국의 5개 소기업을 대표하여 제기했다. 해당 쎈터는 미국 상품무역 적자는 수십년간 지속된 것으로서 비상사태를 구성하지 않았을뿐더러 이상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표했다. 또한 '국제비상경제권법'은 미국 대통령에게 전면적인 관세조치 실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더우기 관세 징수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조차 존재하지 않는 반면 소송을 제기한 이런 기업들은 관세 추가 부과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고 부언했다.

2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자신이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국제비상경제권법'를 근거로 들면서 미국이 비상사태에 들어감과 아울러 모든 무역 파트너에 이른바 ‘대등관세’를 징수한다고 선포했다.

5개 기업중 하나인 테리 프리시전 사이클링 어패럴은 올해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로 기업은 2.5만딸라를 추가 지불했으며 2026년에는 120만딸라의 관세원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관세의 큰 부담으로 인해 회사는 생존하기 어렵다고 표했다.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한 소기업주는 일전 플로리다주 련방법원에서 트럼프정부를 상대로 류사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계 인사는 정부의 관세 추가 부과 합법성은 최종적으로 미국 최고법원이 결정하며 최고법원은 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인정했다.

최근 미국 정부는 관세수단을 함부로 람용하여 글로벌 무역파트너에 대해 이른바 ‘대등관세’를 추가적으로 징수해 미국 국내와 국제사회의 강렬한 불만을 자아냈으며 금융시장은 크게 불안케 했다.


来源:延边日报
初审:林洪吉
复审:郑恩峰
终审:崔美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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