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 전국 공안기관 자금분석감정사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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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04-25 21:17 조회 13 댓글 0본문
일전, 공안부는 ‘공안기관 자금분석감정사업 절차규정(시행)’을 발표해 공안기관이 자금 분석 감정 사업을 정식으로 전개할 것을 포치했다.
‘절차규정’은 도합 10장, 47조이다.
첫째, ‘절차규정’의 제정목적, 법률의거와 법률위치 확정에 대해 설명했으며 자금분석감정이 공안기관 감정사업의 구성부분이라고 명확히 하고 그 관리체제와 사업원칙에 대해 규정했다.
둘째, 자금분석감정의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 규정했는데 감정의 위탁, 수리, 실시와 보충감정, 재감정 등을 포함하며 감정을 규범적으로 전개하고 감정의 질을 보장하는 관련 업무 요구를 명확히 했다.
셋째, 감정문서의 내용, 형식, 제작요구와 송달절차 등에 대해 규정했다.
넷째, 감정인은 법에 따라 출정하여 증언하고 증질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섯째, 감정사업규률에 대해 규정을 내려 감정기구, 감정인, 위탁단위, 검사송달인 등 주체의 규정위반 책임을 명확히 했다.
자금 분석 감정 사업을 전개하고 자금분석 성과를 보조수사 수단에서 형사소송 증거로 확대하는 것은 공안기관이 ‘전문+기제+빅데이터’ 신형 경찰업무 운행모델을 구축하고 보완하며 공안기관의 신질 전투력을 부단히 제고하여 집법, 사법 난제를 해결하고 사건처리의 질적 효과를 제고는 데 유리하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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